국중욱 교우
출 21:1-22:17
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율법
1.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다 (21:1-11)
1: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규를 공포하게 하심 - 십계명과 연계된 구체적인 율례들
2-11: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
- 종으로서의 신분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, 일곱째 해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
-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집트에서 종살이로부터 구속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킴 (신15:15)
-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며,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임 (고전7:20-24)
- 주인과 종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신실하게 대하고 섬겨야 함 (신15:12-18)
2.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(21:12-36)
12-17: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 (민35:31-34)
- 고의로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임
- 단, 실수로 생명을 해한 경우,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곳으로 피신할 수 있음 (민35:9-28)
- 부모를 때리거나, 저주하는 자, 사람을 유괴한 자도 사형에 처해야 함 (마15:4)
18-27: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, 동해보복법(同害報復法)을 적용함
- 예수님은 보복을 사랑의 원리로 승화시키심 (마5:38-42)
28-36: 집짐승에 의해 발생한 상해는 그 피해와 고의성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하도록 함
3.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유와 권리를 허락하신다 (22:1-17)
1-9: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, 반드시 배상해야 함 (1,4)
- 도둑에 대한 정당방위는 밤과 낮에 따라 다르게 처분 (2-3)
-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원리 (5-9) (마22:37-40)
10-15: 남의 재물을 수탁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원리
16-17: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경우도 도둑질에 해당 (지참금, 결혼)
결어 :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는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,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라고 하십니다. 그가 주신 규례에 담긴 참뜻이 무엇인지, 그 근본원리를 잘 이해하고,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광야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