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- 9절
언약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피성 제도
1.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둔 도피성 제도 (1-6절)
1-3절 : 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피난처로 도피성을 지정
(5절, 9절, 민 35:11-12, 신 4:42, 19:1-10, 출 21:13)
- 도피성의 의의 : ① 생명 존중 (하나님의 공의 실현)
–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명 해침 방지(신 19:6, 10)
② 거룩성 유지
- 무죄한 피로 거룩한 땅 더럽히는 것 방지(민35:33, 34, 신19:10)
* 복수자 (3, 5, 9절, 민 35:19, 25) = 고엘 : 친족의 죽음에 대해 원수를 갚을 의무
4-5절 : 도피자(살인자) – 도피성 문어귀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설명
장로들 –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거처를 주어 살게 하고, 복수자의 손에 내주지 말아야
6절 :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활 규례
- 회중 앞에 서서 재판 받고(민 35:12, 24-28),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
도피성 내에 거주 후(민 35:24, 25, 28) 귀가
* 대제사장의 죽음의 대속적 효과 (민 35:33, 창 9:6)
2. 언약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전국에 골고루 배치함 (7-9절)
7-8절 : 요단 서편에 3곳, 요단 동편에 3곳
– 누구나 접근이 쉽게 골고루 배치 (신 19:6-7, 3)
9절 : 도피성 진입 자격과 목적(민 35:15)
– 자격 :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, 이스라엘 자손과 외국인 불문
– 목적 :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생명 보존
☞ 하나님은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도피성을 두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인식하고 살도록 하셨
습니다. 죄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새생명을 주시고, 보호하고 계심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