율법이 아닌 ‘그리스도 안에서’의 삶
1. 사람의 관례에 따른 증거(15~18절)
1) 언약(covenant)의 효력(15)
2)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(16)
∙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(창12:7, 13:15, 22:17,18, 24:7).
3) 바울의 주장(17,18)
∙ “이미 맺어진 언약을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.”(17)
∙ “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다.”(18)
2. 율법의 용도(19~25절)
1) 율법의 용도1(19~22): 죄를 깨닫게 함.
∙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 (19, 롬3:20, 5:20)
➝ 율법의 유효기간: 후손이 오실 때까지 (16절)
➝ 율법의 제정주체: 천사를 통해서 (신33:2, 행7:23, 히2:2)
➝ 율법의 전달방법: 중개자의 손으로 (출20:19~26)
∙ 율법의 열등함(20): 중개자의 개입
➝ 언약의 우월함: 한분이신 하나님(신6:4, 롬3:30)이 직접 제정
∙ 율법은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인가?(21,22)
➝ 율법의 제한적 용도: (죄를 깨닫게 하지만)생명을 줄 수 없음.
➝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함.
2) 율법의 용도2(23~25): 초등교사
∙ 율법의 감시(23):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(24, 롬10:4)
∙ 율법의 폐지(25): 믿음이 왔으므로 …
3.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들(26~29절)
∙ 영적인 관계: 하나님의 아들(26,27, 롬8:14~16, 6:3, 13:14)
∙ 사회/문화적 관계: 유대인/헬라인, 종/자유인, 남/여 (28, 엡2:14~16)
∙ 아브라함의 후손(= 상속자) (29, 롬8:17, 엡3:6)
4. 적용
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율법이나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.
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.